
최근 설리에 이어서 구하라까지 연예계는 물론 다른 분야까지 악플러의 활동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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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상승 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위키블루 김성민 기자 ksm96@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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