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수능이 시작되기도 전 ‘수시 합격’으로 기쁨을 누렸던 ‘수시 합격자’들 중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이 기사를 주목하자.
수능에 신청을 해놓고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응시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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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를 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22일까지 수능 원서를 접수했던 곳에서 환불 신청을 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을 하면 응시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을 받기 위해선 수시 합격통지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해야한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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